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

 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~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도 상향되었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부모급여

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

▶ 만 0세~2세 미만 (0개월 ~ 23개월)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급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.

▶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.

부모급여 지급 대상

◈ 만 0세 ~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

▶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.

▶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.

▶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.

 

부모급여 지급금

2022년 영아 수당

▶ 만 0세 ~ 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,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바우처로 50만 원을 지급하던 정책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 및 금액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. 

 

2022년-영아수당-금액표
2022년 영아 수당

 

2023~2024년 부모급여

▶ 2023년 :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지급 또는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차감 후에 바우처로 지급

▶ 2024년 :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 지급

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,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,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  차액인 18만 6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.

 

 

2023-2024년-부모급여-금액표
2023년, 2024년 부모 급여

 

바우처(Voucher)

▶ 사전적 의미로 증서 또는 상품권을 뜻하며, 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▶ 정부가 소비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.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 합니다.

2022년생 영아인 경우

◈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♣ 22년 9월~12월 : 영아 수당 지급

♣ 23년 1월~08월 :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급

♣ 23년 9월~12월 :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

♣ 24년 1월~08월 :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

부모급여 신청 방법

▶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

▶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

▶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

▶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

▶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신청

※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, 부모 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
※ 다만, 2023년 1월 기준 만 0세(22년 2월생 ~ 22년 12월생)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, 부모급여 차액 186,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

※ 계좌 정보는 2023년 1월(수) ~ 1월 15(일)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가능합니다.(안내 발송 예정)

※ 1월 15일(일)까지 입력하지 않는 경우,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.

1. 온라인(친부모만 가능)

◈ 정부 24 사이트

▶ 23년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 https://www.gov.kr

◈ 복지로 사이트 및 앱에 신청

▶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 

▶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에 부모급여 항목에서 신청

2. 오프라인(신분증 지참)

◈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

▶ 방문 신청의 경우,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
▶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 신청 가능

▶ 부모급여 신청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(사본), 대리인 신분증 필요

◈ 필요서류

1.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)

2. 신분증(주민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및 지급받을 통장 사본

3.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(기본 증명서 상세본)

지급 방법 및 시기

▶ 부모급여는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

▶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합산하여 지급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

▶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

▶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되며,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금 금액 결제 가능

▶ 단, 만 0세인 경우,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차액 지급

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(70만 원) : 보육료 바우처 514,000원 + 현금 186,000원

 

▣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

1. 보건복지부 : 129, 044-202-3571

2.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: 02-1661-5666

3.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: 1566-3232

▣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

▶ 1577-2514, 02-2100-6365(6325, 6309)

 

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

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및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에 관한 전반의 내용 및 급여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두 제도는 기간을 분할하여 함께 사용이 가능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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